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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소송 대처는'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9-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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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지숙 기자] 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 관련 상담을 하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상담은 바로 배우자의 불륜이다.

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는 혼인 생활을 이어온 상대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으로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 중 첫 번째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이혼소송은 한쪽의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여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보상 즉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객관적인 근거들을 통해 증명해야만 한다.

증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대중매체에서 보이듯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혼을 원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이어가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 즉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역시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 역시 확보해야만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서초구 이혼전문 김은진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큰 배신감과 충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배우자나 상간자를 대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전한다.

특히 상간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지속해서 연락하여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형사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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