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고 위원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상환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완방안도 마련해 같이 추진키로 했다.
1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은 총 222조원이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81만9000건),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7만8000건),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1만5000건)이 지원됐다.
다만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공감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하는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상환을 개시했을 때 대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출금 거치기간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대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통상 3년)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