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제한 '최대 6인' 유지...청소년 방역패스 1개월 늦춘 4월 1일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1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는 코로나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오는 19일 부터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과 동일한 ‘최대 6인’으로 유지한다.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크실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또한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방안에 대해선 “3월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는 내달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1개월 늦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방역패스 유지 여부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 점검한 뒤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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