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사회

'2215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6-24 13:10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검찰이 회삿돈 2천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 모 씨에 대해,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추가 기소했다.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추가 기소됨에 따라 현재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진행 중인 이씨의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도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정치
경제
증권
더파워LIVE
사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