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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상열 前호반그룹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 1.5억원 구형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1-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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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호반그룹 계열사와 친족 현황을 허위로 보고한 김상열 전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상 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호반그룹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사위·매제 등이 지배하는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현황에서 누락했다며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친족, 임원 현황등이 담긴 자료다. 이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하며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부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이날 법정에 서게 됐다. 선고는 다음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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