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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제 몫 분할 받을 수 있어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3-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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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제 몫 분할 받을 수 있어이미지 확대보기
[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국내에서는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1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국내의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일 정도로 비중이 높다.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B씨는 2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자 서로의 자유로운 노년을 위해 황혼이혼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에 수원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황혼이혼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을 다투는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이 최대 쟁점이 된다. 재산분할은 당사자들의 이혼 후 경제적 문제와 노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며, 당사자들이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 규모가 크고, 재산 명의나 형성 과정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기여도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상대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황혼이혼 부부는 아내가 전업주부를 하고 남편이 근로소득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가 외부 경제활동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 모든 자산 항목이 포함되며,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자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류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 시에는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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