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동아제약의 어린이 감기약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성상변화(변색)에 따른 시중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라고 명시했다.
대상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챔프시럽 일부 제품이다. 이부프로펜성분인 챔프시럽을 비롯한 챔프 노즈, 챔프 코프, 챔프 콜드 등에서는 갈변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동아제약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달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