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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양육비 증액 청구, ‘이런 상황’이라면 가능해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07-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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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지숙 기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해야 할 경우, 부모 둘 중 한 사람이 양육자로 지정되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한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하여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녀의 연령, 수,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 액수도 높아진다.

이렇게 상호 합의하에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진 양육비는 대개 그대로 유지되지만 만일 부모나 자녀의 사정이 변했다면 별도의 청구를 통해 양육비 액수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가가 상승하여 양육비가 더 많이 필요해진 경우나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자녀가 갑자기 아파 간병비나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등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굳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양육비 증액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만일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의 증액을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 및 구체적인 액수, 자녀의 수와 교육 정도, 연령, 부모의 직업과 소득, 건강 상태 등 여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양육비를 증액해야 하는 이유를 증거 자료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활용해야 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거나 기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도 가능하다. 만일 이러한 조치 없이 무작정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양육비 액수를 임의로 감액하면 양육비 미지급이 되어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무조건 감액해주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고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양육비 증액 청구에 비해 양육비 감액 청구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이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이혼을 하기 위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일 사정이 변경되어 양육비가 필요해진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 당시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의 액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더욱 낮게 정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다양한 상황에서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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