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검찰이 제한속도를 훨씬 넘은 속도인 시속 167㎞로 페라리 차량을 몰다가 과속 단속에 걸린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훨씬 넘는 시속 167㎞의 속도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 부장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부장은 지난 해 12월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