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씨 측이 지난 12일, 항소심 공판 도중 '자신은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캔맥주를 마셔서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당시에는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것이었다면 더욱 독한 술을 마셨을텐데, 건장한 30대가 혈중 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캔맥주를 고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술타기 수법'이란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다시 술을 마셔서 음주 측정 시 정확한 수치 확인을 방해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행위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역추산을 어렵게 만들면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하여 처벌을 피해가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다만 술타기 수법은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고의로 음주를 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수법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 6월부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상 규정되어 있었으며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김호중씨의 사건 발생 후, 국회에서는 음주운전술타기 수법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6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벌일 시, 해당 인물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 일로 음주교통센터 오종훈 대표 변호사는 “김호중 사건의 발생 이후 술타기 수법을 통하여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회피하려 시도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며, 수사에 혼선을 주는 꼼수는 가중처벌로 이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다면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대응하는 태도를 보여서 엄벌에 처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일로 음주교통센터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형사 및 행정 절차에 대하여 다수의 진행과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바 있는 변호인단이 체계적인 대응 전략 솔루션 마련을 통해 의뢰인의 사안에 대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로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