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이며, 특검제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의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심사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표와 조직, 재정 지원 등을 대가로 통일교 현안 해결을 약속받으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 메모와 함께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1억원 현금 다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을 사용해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강조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 구속을 계기로 추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권 의원이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수차례 받은 정황과, 경찰의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의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가 17일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구속 직후 권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끝까지 결백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