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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가축전염병 보상체계 개선법 대표 발의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2-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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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2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보상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최초 신고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살처분이나 사육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질병 신고를 누락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방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으나, 보상금 상한이 가축 평가액의 80%로 제한돼 실질적 보상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액 경감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의 상한을 ‘가축 평가액의 90%’로 상향하고,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브루셀라병·럼피스킨병 등 주요 전염병을 시·군에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00%까지 보상이 가능해진다.

임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한 농가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의 생계와 경제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조기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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