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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발의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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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허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저질렀던 인권침해를 바로잡는 헌법적 책무”라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피해자와 유가족의 절절한 외침에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 경비정에 의한 납치 또는 기상 악화로 인해 북측에 억류됐다 귀환한 어부들이, 귀환 후 오히려 불법 월북자 또는 간첩으로 몰려 국가로부터 구금·고문·강압 수사를 겪고 연좌제에 가까운 사회적 차별까지 받은 국가폭력 사건이다. 통일연구원은 납북 귀환 어부 수를 약 3천6백 명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약 7천여 명까지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피해자의 납북·구금 기간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문 후유증 및 트라우마 치료, 생계 곤란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등 종합적인 구제 방안을 포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 어부와 가족,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온 강원민주재단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직접 피해자인 김영수 씨는 “16세에 납북돼 귀환한 뒤 간첩 누명과 국가 폭력에 시달려 인생이 무너졌다”며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호소했고, 강원민주재단 최윤 이사장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늦기 전에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날이야말로 국가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딛고 정의와 존엄의 가치를 되새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특별법에는 허 의원을 포함한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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