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최종 보고서 결정키로한 회의 생략 ‘의혹’
음주 운전·의료폐기물법 위반 지적하고 ‘통과’
‘적격’ ‘부적격’ 의견도 내지 않아 ‘짬짜미 꼼수’
도민들 “6월 선거에서 자격미달 후보 거르자”
“김 지사도 심한 도덕 헤이자 임명 책임 져야”
이미지 확대보기▲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전남사회서비스원 제3대 원장에 신미경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아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전남도의회 전경=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도의회가 전남사회서비스원장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 하면서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 청문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최종보고서를 김영록 지사에게 전달해 인사청문회가 허울뿐인 요식행위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9일 더파워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전남사회서비스원 제3대 원장에 음주 운전과 낙상사고 책임 회피, 의료폐기물법 위반 등 도덕적 헤이가 심한 신미경 후보를 임명해 주위를 의아하게 했다.
이는 전남도의회가 9일 2차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임의로 경과보고서를 김 지사에게 전격 전달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여론이다.
당초 전남도의회는 지난 3일 진행된 1차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음주 운전, 낙상사고 책임 회피, 의료폐기물법 위반 등 괄목할 도덕적 헤이 사실들이 드러나자 경과보고서 최종 결정을 제3차 본회의로 미뤘었다.
당시 청문위원들은 자신들이 신 후보의 도덕적 헤이에 대해 날카로운 질책을 퍼부은 탓에 사실상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감해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신임 신 원장은 1차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요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의료폐기물 처리 위반, 입소 노인 낙상사고 책임회에 따른 형사고발, 음주운전 등의 질책에 대해 "실수였다", "관행이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해 청문위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었다.
전남도의회는 특히 지난 3일에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적·부적격’ 의견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언론 취재에는 A의원이 마치 ‘적격’ 의견을 채택한 것 같은 뉘앙스로 답변을 해 혼돈을 야기시켰다.
아울러 지난 3일 보고서 채택을 못한데 대해 9일 예정된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차 최종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전달할 방침이다고 밝혔으나 이를 생략했다. 계획된 2차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시하고 최종 보고서를 전달해 비난이 뒤따른 이유다.
이를 두고 전남도민들은 “광역의회 청문회가 언제까지 형식적인 자치단체장 거수기 노릇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법적 개선이 마련돼야 하지만, 먼저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자격미달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같은 전남도의회의 짬짬이 꼼수행위는 지난 2024년 5월 4일 진행된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후보에 대해서도 ‘적·부적격’ 의견을 결정짓지 않아 들러리 인사청문회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광역의회 청문회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데는 법적인 장치가 미비한 데다, 지방의회의가 문제투성 후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인사권자가 임명하면 체념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 한계 때문이다.
실제로 청문회에 참여했던 A도의원도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효율적인 검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최종 결정권자인 도지사의 재가가 사실상 떨어진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다보니 설사 흠결이 있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이날 2차 인사청문회 절차를 생략한 이유를 듣기 위해 오후 2시부터 참석 청문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밤 10시 15분 경 B의원으로 부터 회신을 접한게 전부다.
B의원은 문자를 통해 “자신은 인사청문회 채택 건을 처음 접해서 절차는 잘 모르고, 상임위 채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