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경위·장부·내부통제 전방위 점검…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영향 주목
[더파워 한승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일으킨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대응 수위를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높였다. 장부 거래 구조와 자산 보관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강도 높은 검사에 착수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규제·감독 기준이 재정비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10일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조치가 검사로 격상된 것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이 가장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대목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코인이 장부상 지급된 경위다.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전송 기록을 남기기보다 내부 장부상의 잔고만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로, 이 가운데 회사 보유분은 175개, 나머지는 고객이 맡긴 물량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약 4만6000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보유량의 13~14배에 달하는 62만개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장의 충격을 키웠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빗썸이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도 핵심 검사 대상이다. 단 한 명의 실무자 클릭만으로 대량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 구조, 장부상 잔고와 실제 보유 물량을 수시로 대조해 차이를 감지해야 할 모니터링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가 동시에 출금 요청될 경우 실제 인출이 가능한 구조였는지, 유동성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따져볼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향후 입법·제도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빗썸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검사 결과를 2단계 입법에 반영해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정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내부통제 부실과 위험 관리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의가 함께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빗썸 제재 수위는 물론, 거래소 전반에 적용될 추가적인 내부통제·자산 보관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 신뢰를 흔든 ‘유령 코인’ 사태가 향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지형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