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사회

5월 1일 노동절, 올해부터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4-06 15:30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국무회의서 공휴일법 공포안 의결…공무원·교사 포함 전 국민 첫 적용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민간과 공공의 휴일 적용 격차가 이어져온 노동절이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쉬는 공휴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포함해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돼 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오랫동안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이번 공휴일 지정까지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로 5월 1일은 상징을 넘어 실제 휴일로서 의미를 갖게 됐다. 노동부는 공휴일 지정과 명칭 변경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노동절 행사도 열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하루 휴일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정치
경제
증권
더파워LIVE
사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