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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몰카, 촬영물 삭제해도 수사 이어져...침입 경위까지 살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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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20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화장실에 머물며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지법은 성범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촬영 여부와 촬영물의 내용뿐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와 머문 시간, 촬영을 준비하게 된 경위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게 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가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벌돼 형이 가중된다.

촬영 직후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불법촬영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나 소형 카메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의 복원을 시도하고, 촬영 시각이나 저장 기록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반복 촬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적발 당시 발견된 영상에만 수사가 한정되지 않는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저장기록, 메신저 전송내역 등을 분석해 과거 촬영물이 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촬영물이 외부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한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각도, 촬영 횟수, 피해자 수 등은 범행의 정도와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된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사실까지 확인되면 촬영 행위와 별도로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에 관한 혐의도 문제된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은 적발된 영상 한 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촬영 경위와 반복성, 추가 피해 여부, 촬영물의 저장·전송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포렌식이 예정돼 있다면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된 촬영물과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살펴본 뒤 조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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