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근로자수·법 위반 신고 이력 등 고려해 의심사업장 선정
근로시간·임금체불에 포괄임금 오남용·위약 예정 금지까지 점검
김영훈 “청년노동자 많아…과로·공짜노동 등 위법·탈법 철저 감독”
[더파워 이우영 기자] 정부가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산업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것과 달리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은 물론 ‘공짜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서울지역 주요 MCN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MCN은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과 채널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미디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MCN 산업도 성장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에 비해 노동환경과 노무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감독 대상은 MCN 본사가 집중된 서울지역 사업장 가운데 선정됐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매출액과 근로자 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5곳을 골랐다. 구체적인 업체명은 이번 자료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감독 범위도 임금체불 여부에만 그치지 않는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과 임금체불을 비롯해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초래할 수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근로계약 과정에서 노동자가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미리 정해놓는 ‘위약 예정’ 금지 규정 준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도 살펴본다.
감독 과정에서 실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MCN 산업을 별도로 겨냥해 감독에 나선 데에는 업종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 콘텐츠 제작과 편집, 촬영, 채널관리 등 업무 특성상 일정이 불규칙할 수 있는 데다 종사자 상당수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노동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크리에이터를 전면에 내세운 화려한 산업 이미지와 달리 콘텐츠 제작을 뒷받침하는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임금, 계약조건 등은 상대적으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노동부의 문제의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 등 MCN 산업이 점차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 만큼 과로·공짜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산업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