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기술지원 인력 등 약 19만 5천 명 보호 기대
이재명 정부 ‘전국민 산재보험’ 국정과제 뒷받침…7일 현장 간담회 통해 추가 입법 추진
[더파워 이강율 기자] 단기 계약과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배우와 가수 등 예술 활동 종사자는 물론 무대 설치·조명·음향·영상 등을 담당하는 기술·기획 인력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은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관련 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가운데 기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인력을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적용 산업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화예술 현장은 프로젝트나 단기 계약을 중심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종사자가 임의가입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이 낮아 업무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자영업자 등 일부 대상은 임의가입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예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화예술 분야 기술·기획 인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무대에 직접 서는 작가·배우·가수·연주자·무용수뿐 아니라 무대 설치와 조명, 음향, 영상 장비 운영 등을 담당하는 인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불규칙한 소득 구조를 고려한 휴업급여 보장 장치도 담겼다.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기간 지급되는 휴업급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 보장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문화예술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는 문화예술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보험료 신고·납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양측의 보험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 측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약 19만5000명의 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새롭게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오는 7일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무대에 서는 사람은 물론 무대 뒤에서 조명과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들 역시 일하다 다치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비와 생계 부담을 개인이 떠안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 현장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산재보험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