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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손익계산서 표시 바뀐다…K-IFRS 제1118호 의무 적용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10-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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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내년부터 기업들의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등의 범주로 구분하고 영업손익 등 주요 중간합계를 새롭게 표시해야 한다. 경영진이 별도로 사용하는 성과측정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무제표 주석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내년 1월 1일부터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의무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이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 준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시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기준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회계정책과 시스템, 결산절차 등을 미리 정비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K-IFRS 제1118호가 시행되면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기존에는 기업별 손익계산서 구성이나 영업손익 표시 방식에 차이가 있었지만 새 기준서는 범주별 분류와 중간합계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기업은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 당기순손익 등 주요 중간합계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손익의 개념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을 중심으로 영업손익을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투자와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범주의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외부에 제시하는 자체적인 성과지표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경영진이 대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성과측정치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에 해당하면 산출방법과 함께 기준서상 가장 유사한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개해야 한다.

기업들이 실적 발표나 투자자 설명 과정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성과지표가 재무제표상의 공식 손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무제표 항목의 통합·세분화 원칙도 강화된다. 중요한 정보가 지나치게 묶여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제표 항목을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적절히 통합하거나 세분화해야 한다.

영업비용 표시와 공시 방식도 개선된다. 기업은 정보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표시해야 하며, 선택한 표시 방식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한다.

기존 영업손익과 새로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의 차이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업은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 영업손익을 별도로 공시하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기존 영업손익 사이의 차이에 대한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금흐름표 작성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간접법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할 때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자와 배당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기준도 변경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새 기준 도입을 위해 5단계에 걸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먼저 현재 재무제표의 표시·공시 방식과 새로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비교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수익과 비용을 어떤 범주로 분류할지,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을 어떻게 판단할지, 현재 사용하는 성과지표 가운데 MPM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새 기준 적용에 필요한 추가 정보와 데이터가 무엇인지, 기존 회계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지도 이 단계에서 점검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요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영업·투자·재무 범주 분류와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회계·공시 이슈에 대해 기업이 실제 결산 과정에서 적용할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중요한 회계정책이나 판단사항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겨 이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시스템과 결산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새로운 손익 분류와 주석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실제 회계시스템에서 산출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매핑체계, 재무제표 및 공시양식 등을 변경해야 한다.

자료 수집과 처리·검토절차도 새 기준에 맞게 바꾸고 변경된 시스템과 업무 흐름에 따라 각 부서의 역할과 내부통제 체계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이 특히 강조한 것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사전 검증이다. 기업은 시스템 구축에만 그치지 말고 시행 전에 실제 데이터를 넣어 K-IFRS 제1118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봐야 한다.

기존 기준으로 산출한 재무정보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해 주요 차이와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가 회계정책과 원천자료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분류나 계산 과정에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는지도 사전에 찾아내 보완해야 한다. 특히 K-IFRS 제1118호는 소급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사전 작업의 중요성이 크다.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 역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새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시점에 과거 숫자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만큼 필요한 원천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시스템이 과거 자료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기존 기준과 새로운 기준을 각각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 차이와 그 원인을 투자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제 작성·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회계정책과 데이터, 시스템, 결산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새로운 회계정책과 업무절차가 실제 결산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필요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자료 수집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 전체 과정이 내년 최초 적용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도 최종 점검해야 한다.

기업들은 올해 재무제표에서도 새 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을 미리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마련한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기준서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 3분기 재무제표에도 현재까지 분석된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과 영업손익 변동 및 주요 원인, MPM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들의 새 기준서 도입 준비를 지원하고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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