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경제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6일 오후 6시30분 마감…내달 계좌개설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10-15 13:47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1991년 11월17일생~2007년 11월27일생 가입 대상
19일부터 심사…사전심사 결과 10월30일~11월2일 안내 예정
가입 가능자 11월16~27일 계좌 개설…기간 지나면 개설 불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요건 충족 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가능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오는 16일 오후 6시30분 마감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마감 전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지난 7일부터 진행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이 16일 오후 6시30분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취급기관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가입 희망자는 이들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이 끝난 뒤에는 가입요건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자의 소득요건과 우대형 자격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신청자가 자신이 선택한 유형과 실제 심사 결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도 안내한다. 사전심사 결과 안내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잠정 예정돼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달 2~5일로 계획돼 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계좌 개설 기간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반드시 기한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는 자산형성 상품이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함께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현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은 일반형이 6%, 우대형이 12%다. 우대형의 경우 청년의 소득뿐 아니라 일정한 중소기업 재직 요건 등이 적용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갈아탈 수 있다. 이번 2차 신청기간에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한 뒤 심사를 통과하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밟으면 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다음 달 계좌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고 청년미래적금 납입을 시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청년미래적금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상향 등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12%인 우대형 정부기여금 비율은 내년도 정부안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에는 25%까지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한다.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고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가입자에게도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은 총급여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종합소득이 4800만원을 초과하고 6300만원 이하인 가입자다.

다만 내년도 가입대상 확대와 정부기여금 상향 내용은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야 한다. 이번 2차 신청자에 대한 내부 심사 일정 역시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정치
경제
증권
더파워LIVE
사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