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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피해자, 신고 후 2차 피해 막으려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10-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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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윤보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윤보현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피해자가 있다.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거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를 요구받는 등 신고 이후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원 보호부터 수사·재판 과정의 법률 지원까지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피해자가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는 신상정보 노출이다.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주변의 시선이나 불필요한 접촉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됐다면 구체적인 공개 경위와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신고 이후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나 반복적인 연락도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합의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발생하거나 위협적인 연락이 이어진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면 추후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해자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법원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증인지원시설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면 재판 전후 피고인과 마주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자는 신원정보 노출과 가해자 측의 접촉에 대응하는 것부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까지 다양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추가 피해의 가능성을 살피고, 상황에 맞는 보호 제도와 법률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

성범죄피해자는 사건을 신고한 이후에도 신원 노출이나 합의 압박 등으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변호사 조력, 비공개 증인신문 등 활용 가능한 법적 보호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윤보현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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