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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노조법 개정 후 ‘교섭 대란’ 없었다”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10-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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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노동위 자료 공개… “원청 77% 교섭절차 진행, 현장은 대화 기반 마련 중”

▲안호영 국회의원이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의 사건 처리 및 교섭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노조법 개정 이후 새로운 혼란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안호영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안호영 국회의원이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의 사건 처리 및 교섭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노조법 개정 이후 새로운 혼란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안호영 의원실)
[더파워 이강율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제기된 이른바 ‘노조법 재앙론’이 실제 현장 상황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노조법 시행 7개월간의 사건 처리 현황과 교섭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새로운 혼란이나 교섭 대란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개정 노조법 시행 전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교섭 대란’과 ‘산업현장 재앙’을 우려했지만 실제 통계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인 3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접수된 관련 사건은 631건이다. 이 가운데 307건은 결정이 내려졌고 273건은 취하됐으며,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은 51건으로 전체의 약 8% 수준이다.

안 의원은 “사건이 대량으로 적체돼 노동위원회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른 결과”라며 “대부분의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예상보다 개정법 관련 사건 접수가 많지 않다”고 답했으며, 전체 사건 증가분 중 개정노조법 관련 사건은 약 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심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한 81건 가운데 72건이 지방노동위원회 판단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건 중 9건가량이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

안 의원은 특히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이 교섭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신청한 원청 155곳 가운데 151곳에 대한 판단이 완료됐고, 교섭 책임이 인정된 원청 140곳 중 108곳(약 77%)은 하청노조와 교섭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 자율적으로 교섭 절차에 나선 원청도 47곳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현장에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토대로 교섭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노사가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 것을 ‘대란’이나 ‘재앙’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교섭의 문을 닫는 논쟁이 아니라 노사가 마주 앉아 해법을 찾도록 지원하는 일”이라며 “국회도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예산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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