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IBK기업은행이 법인 여신업무에 이어 수신업무에도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한다. 법인고객이 금융업무를 처리할 때 직접 준비해야 했던 각종 증빙서류를 줄이고 기업금융의 디지털 전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IBK기업은행은 20일 금융권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법인 수신업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법인기업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법인 여신업무에 해당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신업무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공공 마이데이터가 개인과 개인사업자 금융업무 중심으로 활용됐던 것에서 법인기업 업무 전반으로 적용 영역을 넓히는 방식이다.
법인고객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사업자등록증명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기업정보 8종을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수신업무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법인고객이 계좌개설이나 각종 수신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해 제출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도 종이서류 중심의 업무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처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적용 범위는 계속 확대된다. 기업은행은 연내 기업카드 업무에도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향후 기업뱅킹을 통한 비대면 금융상품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기업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업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