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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이 연 3.3%…DB저축은행, 적용 한도 1억원으로 확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10-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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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DB저축은행이 별도의 급여이체나 카드 사용 조건 없이 연 3.3%의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적용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했다.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인상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20일 DB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DreamBig 보통예금’의 최고금리를 기존 연 3.2%에서 연 3.3%로 0.1%포인트 올렸다. 연 3.3% 금리가 적용되는 예금 한도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DreamBig 보통예금은 일정 기간 자금을 묶어두는 정기예금과 달리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이용 실적 등 별도의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 예금액에 연 3.3%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예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금리는 구간별로 달라진다.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금액에는 연 1.5%, 10억원 초과 금액에는 연 0.5%가 각각 적용된다.

1억원에 연 3.3%가 적용될 경우 1년 기준 세전 이자는 330만원이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 15.4%를 적용하면 세후 이자는 약 279만원이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DreamBig 보통예금 고객에게도 변경된 금리와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으로 1인당 1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9일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80%로 DreamBig 보통예금의 연 3.3%보다 높다. 다만 정기예금은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DreamBig 보통예금은 예치기간 제한 없이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다.

DB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여유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면서도 높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 인상과 적용 한도 확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금 운용 수요에 맞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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