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햇살론특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은행은 햇살론 이벤트 실시하고 있다(사진=광주은행 제공)[더파워 호남취재본부 강성대 기자] 광주은행이 비대면 햇살론특례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등록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근 2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등에게 일반 대상자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광주은행은 전남광주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 출범을 기념해 비대면 햇살론특례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자는 덜고, 혜택은 더하고!’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다.
대상은 기간 중 비대면 채널을 통해 햇살론특례 대출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확인된 고객이다. 현재 비대면으로 확인 가능한 대상은 등록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근 2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등이다.
대출은 전남광주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 내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의 최종 심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는 일반 대상자 보증료율 5.5%보다 2.6%p 낮은 2.9%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광주은행은 지난 9월 3일부터 햇살론특례 이용 과정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여부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 9월 30일 전남광주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상용 광주은행 신성장사업부장은 “전남광주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상품과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파워 강성대 기자 nogodan21@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