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건축법령 개정 시행…면적 상한 660㎡서 1000㎡로 51.5% 확대
다가구주택 층수 3층→4층 완화…일조권 높이 기준 개선으로 공간 활용 확대
[더파워 이경호 기자] 30년 넘게 유지돼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주택 면적 상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51.5% 확대되고, 다가구주택은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축 과정에서 적용되는 일조권 높이 제한도 완화돼 도심 내 주택 건축에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 확대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을 건축할 때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택 유형별 면적 상한인 660㎡를 넘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1000㎡로 상향돼 종전보다 340㎡ 넓은 규모로 건축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4개 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다만 다세대주택의 층수 제한은 이번 상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용적률 상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면적과 층수 제한으로 건물 규모를 늘리지 못했던 부지에서 건축 가능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제도 개선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 원룸·투룸 중심의 주택 구조에서 벗어나 편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등 건축물 외관과 내부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령은 건물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 기존 사선형 높이 제한으로 발생했던 설계상 제약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 내부 사용공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면적 상한 확대와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 완화, 일조권 기준 개선이 함께 시행되면서 기존 건축기준에 따라 활용이 제한됐던 부지의 주택 건축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