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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호 징역 구형, 2년에 추징금 1억.. "입시비리 거액 수수"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6-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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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호 징역 구형, 2년에 추징금 1억.. "입시비리 거액 수수"이미지 확대보기
입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호(53) 전 롯데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원을 청구했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받은 돈을 전부 학생들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지만 1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위상을 감안할 때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야구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선수 학부모들에게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선수 자녀의 불이익을 감수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제보였다"고 덧붙였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감독 재직시절인 2009년 서울 모 고교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선 자신이 부끄럽고 존경하는 야구인과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구속되기 전 양 전 감독은 "선수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다 잘못을 저질렀다. 받은 돈은 개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돈을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고, 대가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속 기소된 양 전 감독은 병보석을 신청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전 감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인천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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