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신문사 편집국 용역들 점거 언론사상 유례 없는 일”
사측의 편집국 폐쇄조치와 관련, 한국일보 기자들이 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일보 기자 151명은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로 현저하게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사측은 기자들의 쟁의행위가 없었는데도 선제적·강제적으로 편집국을 폐쇄, 출입을 금지하고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편집국 출입 방해·집배신 시스템 접속 차단을 중단하라”며 “기자들의 근로의 권리와 인격권도 침해당했다”고 강조하고, “신문사 편집국이 용역들에 의해 점거당하는 등 언론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측의 날림 신문 제작으로 59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일보의 신뢰도가 현저히 추락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측은 15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5층에 용역업체 직원 10여명을 동원해 편집국을 봉쇄했으며, 아직까지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사측은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 기자들을 배제한 채 일부 기자 등 10여명으로 신문을 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