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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혐의’ 김학의 체포영장 신청… 검찰이 기각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6-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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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차례 출석요구서… 보통은 강제 신병 확보

‘특수강간 혐의’ 김학의 체포영장 신청… 검찰이 기각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A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별장에서 피해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해 김학의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김학의 체포영장 신청 기각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학의 체포영장 신청 기각이 말이 되나”, “김학의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찰은 누구의 검찰인가”, “김학의 체포영장 신청 기각에 윗선이 개입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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