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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정무위 통과… 원안보다 후퇴?

노지훈 기자

기사입력 : 2013-06-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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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즉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개정안은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는 대신 기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한 것이 특징.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해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로 명시됐으며, 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에도 관련 매출의 5%까지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내용이 정부의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5장의 현행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은 제3장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데다, 이른바 ‘총수지분 30%룰’도 누락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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