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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집중 단속...담배 못 피우는 장소는?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6-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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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이상 음식점․호프집․찻집 등..대구시, 금연 집중 홍보나서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작년 12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고 7월 1일부터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기간에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1월부터 해당 공중이용시설에 전면금연구역 제도에 대한 안내공문 및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 리플릿 등을 배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 조기정착을 위해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와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등 옥외광고를 7월초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PC방 전면 금연시행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그동안 담배연기 때문에 이용을 꺼렸던 청소년, 여성, 비흡연자 등 이용층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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