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44)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아파트 이웃 주민과의 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다툰 이웃 주민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이 전 부장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에서 관사로 사용하는 창원의 모 아파트 14층에 살았던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위층에 사는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이 주민의 차량 손잡이에 순간접착제를 넣어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앞쪽 타이어 2곳에 펑크를 냈다. 범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경찰은 이 전 부장판사가 혐의를 인정했으며 주민과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재물 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지난 24일 당뇨 치료를 이유로 사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퇴임식에서 "저의 말이나 행동이 동료들에게 불쾌한 마음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면서 "이 모든 것이 법원을 사랑하고 또 법원이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