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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법, 피고인에 무기징역 확정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6-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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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명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은 28일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부산에서 3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노숙자를 살해하고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숙자의 시신과 사망 사실을 자신의 시신과 사망 사실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노숙자의 시신이 화장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시신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살해 대상의 시신 등에 대한 과학수사로 증거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원은 A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성물질로 인한 증상과 피해자가 사망하며 보인 증상이 일치한다는 점을 유죄 판결의 이유로 꼽았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대한 재판은 5번이나 진행됐다. 1심에는 살해 동기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사체 은닉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2심에서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무죄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 3월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28일 이를 확정하며 긴 재판 과정이 종결됐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 무기징역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 맞는 판단인듯", "시신 없는 살인사건, 무섭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 다행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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