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과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자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에서 9%로 확대됐다.
하지만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대주주인 기업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됨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다는 지적에 다시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강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