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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학원 이사장 구속..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7-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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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에서구속영장을발부받은영훈학원이사장(사진=MBC뉴스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영장실질심사에서구속영장을발부받은영훈학원이사장(사진=MBC뉴스캡처)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80)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발부됐다.

김 이사장 구속은 검찰이 지난 5월 28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인지 5주만이다.

김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오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지난달 26일 김 이사장에게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입학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차량 유류비, 영훈국제중 증축경비 등 12억7000여만원을 부당 집행하고 재단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여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영훈국제중 소속 교사가 재정결함 지원금이 지원되는 영훈고등학교로 서류상으로만 전보하는 수법으로 명예퇴직수당 1억9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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