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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영 피소, '얼짱 프로골퍼' 계약위반 5억원대 손배소 피소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7-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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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영피소(사진=KLPGA)
▲김자영피소(사진=KLPGA)
'얼짱 프로골퍼' 김자영씨(22·LG)가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스포티즌으로부터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포티즌은 "일방적인 갱신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김씨를 상대로 5억3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스포티즌 측은 "김씨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기간 만료 전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어느 한쪽이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와 계약기간 종료 즈음은 물론 그 이후에도 각종 후원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해 10월 중순 갑자기 갱신을 거절했다"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을 경우 받았을 LG전자 등 후원 계약 수수료 상당 부분을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김자영은 지난해 '2012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다승왕' '2012 KLPGA 인기상' 등을 휩쓸며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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