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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약식기소,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7-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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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약식기소(사진=한경DB)
▲노현정약식기소(사진=한경DB)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씨(34)를 15일 약식기소했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미국인 A씨(37)와 짜고 1~2개월 다닌 자녀의 영어유치원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노씨 자녀가 다닌 영어유치원은 외국인학교로 전학시킬 수 없는 일반 어학원이었다.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며느리 박상아씨(40)에게는 법원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노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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