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10월 21일 첫 관계인 집회
서울중앙지법 회생3단독 조광국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가수 송대관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는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앞으로 송씨의 재산 상태와 채권을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송씨는 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연체가 발생해 채무에 시달리다가 지난달 1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송씨는 "연예활동을 계속 하면서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나가겠다" 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송씨 부부는 지난 4월 개발사업 인허가도 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수억원대 투자를 받은 혐의(사기)로 피소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