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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등록제로 길잃은 아이 30분만에 찾아.. 아이 둔 부모 '주목'

와우스타 연예 기자

기사입력 : 2013-08-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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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전드림홈페이지화면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안전드림홈페이지화면캡쳐

지문 사전등록제가 화제다.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길잃은 만 3살 남자아이가 지문 사전등록제 덕분에 실종 30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지문 사전등록제에 대한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14세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실종시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문이나 사진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실종아동 발생 및 보호시 신원확인 대조작업을 통해 신속한 발견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이 제도는 실종 가족찾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등록제를 해두면 설사 실종되더라도 경찰을 통해서 신상정보 확인해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미리 삭제할 수 있다.

등록신청은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나 파출소로 방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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