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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슴뿔버섯 먹은 50대, 퇴원 하루 만에 숨져..유족 '의료사고' 주장

와우스타 연예 기자

기사입력 : 2013-08-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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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버섯 중독 알면서 약만처방, 의료사고다"
병원측 "내원 당시 맥박, 혈압 정상이어서 귀가조치했다"

▲붉은사슴뿔버섯(사진=인터넷게시판)이미지 확대보기
▲붉은사슴뿔버섯(사진=인터넷게시판)

산에서 채취한 야생버섯을 먹고 응급실을 찾았던 환자가 약 처방만 받고 퇴원했다가 하루 만에 숨져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7일 경기도 파주의료원과 숨진 이모(57)씨 유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7일 저녁 7시께 파주시 적성면 집 주변 야산에서 영지버섯과 붉은 버섯 몇 개를 채취했다.

붉은 버섯에 호기심을 느낀 이씨는 이 버섯을 한 입 떼어 맛을 봤다. 얼마 후 구토, 설사, 복통이 찾아왔다.

이씨는 인터넷을 검색, 버섯이 맹독성 붉은사슴뿔버섯이라는 것을 알고 오후 9시 30분께 파주의료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씨는 담당 의사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이 먹은 버섯 사진을 보여주고 증상을 설명했다.

담당 의사는 '증상이 호전됐다'며 약을 처방하고 귀가시키며 증세가 악화되면 다시 내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씨의 증상은 집에 돌아간 뒤에도 지속돼 다음 날인 28일 오전 11시께 일산 백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6시간 뒤인 오후 5시께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이씨의 딸(27)은 "담당의사가 버섯중독으로 추정된다는 소견까지 내놓고 약 처방 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돌아가셨다"며 "담당의사가 환자의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더라도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의료사고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환자 내원 당시에는 맥박과 혈압이 정상이었고 고열 증세도 없었다. 환자도 편안하다고 진술, 담당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잘잘못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붉은사슴뿔버섯은 5~10cm 크기로 원통모양 또는 산호며양으로 갈라져 멀리서보면 사슴뿔을 연상시킨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해 야생독버섯사고 8건 가운데 목숨을 잃은 4명이 모두 붉은사슴뿔버섯을 섭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맹독버섯으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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