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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 경고 "스마트폰 기능 구체적 묘사.. 협찬주 로고 반복 노출" 지적

김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13-08-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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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경고(사진=에넥스텔레콤)이미지 확대보기
▲상어경고(사진=에넥스텔레콤)

최근 종영된 KBS 2TV 월화드라마 '상어'가 방송통신심위의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방송심의위는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최신 스마트폰과 스마트TV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협찬주(디저트 카페)를 연상시키는 로고와 실제 판매 중인 메뉴 등을 매 회마다 반복적으로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최근 종영된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심의위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주의 조치에 대해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초콜릿을 사는 장면에서 광고문구가 인쇄된 포스터를 근접 촬영하여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6월 20일 방송)

방송심의위는 "'저희 생초콜릿은 차갑게 드셔야 맛있기 때문에 아이스 포장을 해드려요'라는 직원 대사와 해당 제품의 포장 모습 등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6월 26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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