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체포동의안가결(사진=한경DB)
4일 수원지법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구인 영장을 발부하고,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 의원은 5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구인 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건은 국정원의 구속수사를 거쳐 수원지검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국회는 4일 오후 3시 이 의원에 대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총 289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