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신청 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공유형 모기지를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는 우선 5000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뒤 대출심사 평가 점수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3000가구를 승인할 예정이다.
공유형 모기지란 저금리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수익 및 손익을 공유하는 제도로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으로 나뉜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지만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원리금을 20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매각이익은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반면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최초 5년간은 연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로 20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이 또한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공유형 모기지 내달 1일 접수 시작 소식에 누리꾼들은 "공유형 모기지, 나도 신청해야겠다", "공유형 모기지, 3000가구는 너무 작은 거 아닌가", "공유형 모기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으로만 가능한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