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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피해자 父 "살인사건 비디오로 찍어야 유죄냐"

최지나 기자

기사입력 : 2013-09-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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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살인사건(사진=MBC뉴스캡처)

인천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데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격분을 토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고심이 열린 이날 피해자의 아버지 윤모(50)씨는 직장에 나가지도 않고 혼자 집에서 술을 들이켰다.

윤씨는 그러던 중 TV에서 피고인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자막이 나오자 "이제 법을 못 믿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윤씨는 "재판부가 살인의 정황 증거는 보지 않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며 "살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줘야 유죄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딸의 한을 풀어줄 치밀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낙지 살인사건'은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한 윤모(21)씨가 낙지를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윤씨의 남자친구인 김모(32)씨가 피해자 앞으로 사망보험 여러 개를 가입한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살인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범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을 접한 누리꾼들은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믿을 수 없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낙지만이 유일한 증거라니..",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정말 답답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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