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최근 경찰위원회 통과
내년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을 보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 3만원이며, 벌점은 15점이다.
또 '삼진 아웃제'에 따라 운전 중 DMB 시청이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단 내비게이션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과 규칙은 법제처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 또는 DMB를 보거나 조작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DMB 시청 벌금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잘못하면 벌금 물겠네",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안 내려면, 잘 지켜야겠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