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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스마트폰도 예외 없어.. "내년 2월 14일 시행"

최지나 기자

기사입력 : 2013-09-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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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최근 경찰위원회 통과

▲운전중DMB시청벌금(사진=SBS방송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운전중DMB시청벌금(사진=SBS방송캡처)

내년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을 보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 3만원이며, 벌점은 15점이다.

또 '삼진 아웃제'에 따라 운전 중 DMB 시청이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단 내비게이션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과 규칙은 법제처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 또는 DMB를 보거나 조작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DMB 시청 벌금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잘못하면 벌금 물겠네",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안 내려면, 잘 지켜야겠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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