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아이돌그룹 씨엔블루 멤버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가 록밴드 크라잉넛 멤버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다툼은 2010년 6월 씨엔블루가 한 케이블 방송에서 크라잉넛의 곡을 틀고 공연을 하면서 시작됐다.
씨엔블루는 원곡을 쓰라는 방송사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크라잉넛은 지난 2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씨엔블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크라잉넛이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씨엔블루가 져야 한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를 하자 씨엔블루는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자신들의 주장이나 심경에 관한 내용에 불과해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