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 가로챈 혐의
▲박근령사기혐의벌금형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9)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함께 기소된 최모 씨 등과 함께 2011년 9월 피해자 A 씨 등으로부터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또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 2300만 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근령 전 이사장이 피해금액 전부를 법원에 공탁한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박근령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박근령 전 이사장이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박근령 사기 혐의 벌금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박근령 사기 혐의 벌금형, 진짜 집안 단속도 안되는구나", "박근령 사기 혐의 벌금형, 진짜 창피하다", "박근령 사기 혐의 벌금형, 약식으로 하지 왜 정식재판 청구해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