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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시장,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도입 시행

김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13-10-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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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고속인터넷시장은 게릴라 영업(가판), TM 및 온라인 등 서비스 가입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뤄져 있어 시장의 동향 및 불편법 사항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장 하성민)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사업자 자율규제 협력사업인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게 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측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시장에서의 과다 경품지급행위로 인한 시장과열을 억제하고, 불편법 가입자 모집행위 근절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는 온라인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처를 확인하고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할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때 초고속인터넷과 IPTV의 결합상품인 DPS의 경우 22만원,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 전화를 합한 TPS는 25만원을 넘는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이에 대해 유니 인터넷가입 총판센터(www.uniinter.kr) 김종례 대표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현재에도 '가입혜택 백 만원 상당', '초고속 인터넷 현금 많이 주는 곳' 등으로 현금을 많이 준다고 고객을 현혹해 개인정보와 사은금을 가로채는 악덕 인터넷업체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가입을 할 경우, 사은금 비교 및 유무선 상품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이용후기 게시판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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