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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그룹 미지급으로 법정관리 불가피했다”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10-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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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대표 김철현승담)는 7일 임직원명의로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관리 신청은 그룹사에 몰려있는 미지급대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은 1일 현재 총 5개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4개사는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미지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동양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은 946억원으로 대부분 그룹 계열을 통해 떠안고 있는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서 동양네트웍스가 쥐고 있는 1,011억원대의 매입채무도 채무변제가 어렵게 된 상황이다.

동양네트웍스 측은 “법정관리 신청은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자금지원, 담보제공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 것이 화근이다. 그간 그룹의 지원요청에 그룹 오너일가가 고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 IT서비스사업의 특성상, 많은 하청 및 협력업체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구조인 만큼 현재 수백 개에 이르는 중소, 영세 협력업체들은 대금결제가 2,3개월만 지체되면 부도가 날수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그룹의 주요 금융사인 동양증권, 동양생명 IT아웃소싱을 전담하는 기업으로 전산인프라 운영 및 관리수행 불가 등으로 전산망 마비사태를 촉발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동양증권,생명의 고객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동양네트웍스는 “그룹사 법정관리 탓에 당장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처지에 직면했다”며 “IT부문에서 최근 수주가 유력했던 20억 원 규모의 모 금융사 IT아웃소싱 프로젝트가 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기업이미지 훼손과 고객측의 프로젝트 수행우려 등으로 인해 경쟁사에 빼앗기는 등 여파가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CP(기업어음)나 회사채를 발행한 것도 아니다. 지난해 합병 이후 지속적인 사업구조개편 및 경영효율화 작업을 통해 수익구조 다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와중에 법정관리라는 직격탄을 맞아 안타깝다”며 “회사 입장에서 고육지책으로 법정관리를 선택한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불거진 사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생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그룹 내에서 재무건전성이 비교적 우수하고 사업구조가 안정적인 회사다. 유통 및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 동양시스템즈 합병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해 지난해 매출 3,220억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는 매출액 2,673억, 순이익 1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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